반응형 국민연금환급조회1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조회|보험료 두 번 냈다면 반환 신청·5년 시효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같은 달 보험료를 두 번 납부했거나, 가입자 자격상실·납부예외·기준소득월액 변경이 나중에 소급 적용되면서 실제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본인에게 과다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과오납금이 확정됐다면 돌려받거나 향후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으며, 과오납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국민연금 과오납금 핵심같은 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번 납부한 경우 발생 가능가입자 자격상실이 소급 적용된 경우 발생 가능납부예외가 소급 인정된 경우 발생 가능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2026.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