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없고, 차도 오래됐는데… 내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항목입니다. 나도 모르게 포함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처음 회생 준비할 때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 몰라서 계산이 완전히 엇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부동산, 차량, 퇴직금 등 주요 항목이 청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1. 부동산: 실거주냐 투자냐의 차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실거주 중인 1 주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호받을 수 있지만, 투자용 부동산은 전면 청산대상으로 포함돼요. 법원은 보유 부동산의 공시지가, 실거래가,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보수적인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2. 차량: 감가상각이 핵심
차량 연식 | 평가 방식 |
---|---|
1~3년 미만 | KB시세표 기준 그대로 반영 |
4~7년 미만 | 시세에서 감가상각 적용 |
7년 이상 | 감가 폭이 커져 실제 평가액 낮음 |
3. 퇴직금: 확정액과 추정액 구분
퇴직금은 퇴사 전이라도 일정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해진 퇴직일이 있거나 정년이 가까운 경우, 예상 퇴직금 전액이 반영될 수 있어요. 하지만 퇴직 시점이 멀고 아직 추정치만 있는 경우엔 일부만 반영됩니다.
- 정년 1년 이내 → 예상 퇴직금 전액 청산가치 포함
- 정해진 퇴직일 없음 → 재직기간 기준 일부만 계산
- 퇴직 예정 없음 + 불확실한 고용 → 대부분 제외
4.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있으면 포함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도 반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 전액 반환되므로 자산으로 강하게 인식돼요. 다만 계약상 권리금이 소멸하거나 전세권이 불안정한 경우 일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5.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평가
보험 유형 | 청산가치 산정 기준 |
---|---|
종신보험 | 해약환급금 100% 포함 |
저축성 보험 | 중도 해약 가능 금액 기준 산정 |
실손의료비 보험 | 환급 불가 → 청산가치 제외 |
6. 체크리스트로 요약정리
- 실거주 1 주택 → 조건 따라 보호 가능
- 차량은 시세표 + 감가로 평가
- 퇴직금은 정년 여부 따라 다름
- 전세보증금은 반환 가능성 판단
-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핵심
원칙적으론 포함되지만, 생계유지 목적이면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7년 이상 된 차량은 감가폭이 커서 낮은 평가액으로 포함됩니다.
정년이 가까운 경우는 포함되며, 불확실한 고용의 경우 일부 또는 제외됩니다.
거주 안정성을 입증하면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아니요.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는 제외됩니다.
맞습니다. 현재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청산가치 항목, 생각보다 복잡하고 막막하죠? 저도 처음엔 내 재산이 뭔지도 모르겠고, 뭘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리해 보니까, ‘생각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기준을 잡으셨길 바라고요. 댓글로 본인 상황 알려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팁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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