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게 나왔어요!” → 대부분은 가용소득 계산 실수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숫자, ‘가용소득’의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저 역시 처음 회생 준비할 때는 단순히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제 항목, 생계비 기준, 수입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계산하면 매달 내야 할 변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글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
가용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생계비, 공제 항목 등을 제외한 실제 변제 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의 기준이 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3년 또는 5년 동안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죠.
2. 계산 단계별 프로세스
단계 | 내용 |
---|---|
1단계 | 월 총소득 확인 (세전 또는 세후) |
2단계 | 법원 기준 생계비 차감 |
3단계 | 보험료, 부양비, 질병비 등 공제항목 차감 |
4단계 |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 → 월 변제금 |
3. 생계비 기준표 최신 적용 기준
- 1인 가구: 약 120만 원 내외
- 2인 가구: 약 190만 원 내외
- 3인 가구: 약 250만 원 내외
- 4인 이상은 인당 60~70만 원 추가 가산
- 장애인, 수급자 등 특수 사정은 별도 가산 가능
4. 인정되는 공제 항목 총정리
단순한 생계비 외에도 실제 지출 증빙이 가능한 항목이라면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 질병 치료비 및 장기약제 비용
- 학비, 유치원비,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 임차보증금 월세, 공과금, 수도세
- 기초수급자 관련 지출 또는 돌봄 비용
5. 가용소득 계산 예시표
항목 | 금액 (예시) |
---|---|
월 총소득 | 2,800,000원 |
생계비 (2인가구 기준) | 1,900,000원 |
공제 항목 | 300,000원 |
가용소득 (변제금) | 600,000원 |
6. 잘못 계산하는 대표 실수들
- 세전소득으로 계산해 제출하는 경우
-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
-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하여 생계비 축소
- 비정기 수입을 고정수입으로 기재
네, 월세 수익, 프리랜서 수입, 용돈 등 정기적이고 반복되는 수입은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통장 이체 내역, 납입 증명서 등)가 있어야 법원이 인정합니다.
아니요. 부양가족 수, 지역,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맞습니다. 법원은 최소한의 변제 능력이 있어야 회생을 인가하기 때문에 0원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증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제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
보통 평균 지출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특별지출이 정기적이라면 별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남는 돈이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저 역시 처음엔 그냥 월급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계비와 공제를 계산하고 나니 실제 가용소득은 예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생 과정에서 불이익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혹시 계산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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