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집 한 채 있다고 개인회생 못한다고요?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회생 상담을 받다 보면 "재산이 조금 있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차도 있고, 이름만 내 이름으로 된 보증금도 있었고요. 막연히 '나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꼭 불가능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은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때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에서 되는지 찐하게 파헤쳐볼게요.
목차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불가능할까?
아니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가예요. 법원은 신청자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 채권자에게 얼마나 나눠줄 수 있을까?"를 따져봅니다. 그 금액 이상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까?
재산 종류 | 평가 기준 |
---|---|
부동산 | 국세청 기준 시세 또는 공시지가 |
자동차 | KB 시세표 기준 감가 적용 |
현금/예금 | 잔고 기준 3개월 평균 |
기타(보증금, 주식 등) | 현금화 가능성 기준 평가 |
‘청산가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청산가치는 간단히 말해 "당신의 재산을 다 팔았을 때 나오는 금액"이에요. 개인회생 신청자는 이 청산가치보다 많은 돈을 일정 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그냥 재산 팔아서 채무 갚아"라고 판단하죠.
- 청산가치 ≥ 변제금액 → 기각 가능성 높음
- 변제금액 ≥ 청산가치 → 통과 가능성 높음
- 실거주 1 주택은 예외 적용 가능
재산이 있어도 승인된 사례들
실제 사례를 보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승인된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재산을 팔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특히 아래와 같은 사례는 참고할 만해요:
- 소형 아파트 보유 + 안정적 월급 → 청산가치 이상으로 36개월 변제 계획
- 자동차 보유자 → 차량 감가 후 평가가 낮아져 청산가치 인정 범위 낮아짐
- 적금·예금 다수 → 분할 납부 계획 세우고 일부 해지로 진정성 확보
절대주의해야 할 함정들
주의사항 | 설명 |
---|---|
재산 축소 신고 | 고의로 누락 시 기각 또는 사기죄 해당 가능성 |
타인 명의로 위장 이전 | 법원에서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청산가치 계산 오류 | 정확한 감정서나 시세표 필수 제출 필요 |
개인회생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법
- 보유 자산 전수조사 후 객관적 시세 확인
- 예금, 보험, 자동차 등 평가자료 첨부
- 변제 계획서에 청산가치 이상 반영
- 생활 유지 필수 재산은 보전 요청 사유 기재
-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우기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다’만으로 기각되진 않아요.
실거주 목적의 1 주택은 보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 대비 청산가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세, 감가상각, 해약환급금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전문가의 감정서 제출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반대는 무조건적 기각 사유가 아니며, 법원이 판단 기준을 삼습니다. 변제계획이 합리적이면 통과 가능합니다.
최근 처분한 재산은 법원이 추적하므로, 사전 매각은 신중해야 합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통상 36개월~60개월 분할로 설정됩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원은 당신의 전체 상황과 진정성을 봅니다. 단순히 ‘집이 있다’, ‘적금이 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재산보다 더 큰 책임감과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처럼 ‘내가 가능할까?’ 했던 분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세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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